관급공사 또는 기업, 산업체의 공사를 수주하거나 제작,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자격을 갖춘 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건강한 안심직장 조성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기술지도사업 개요 민간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사업 내용 지원대상 사망사고가 빈번한 7개 고위험 현장·작업에 대하여 12가지 위험요인 중심 자율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방식 지도
<7개 고위험현장> ①공장, ②축사시설, ③주택, ④근생시설, ⑤창고시설, ⑥아파트, ⑦토목공사 <7개 고위험작업> ①지붕 개보수, ②외부도장, ③철거·해체, ④리모델링, ⑤인테리어, ⑥옥상방수, ⑦관로 설치
지원대상 1: 현장 7개 고위험 작업·현장지원 고용부·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건설공사 발주자가 신청하여 공단에서 인정한 현장도 지도대상에 포함하여 지원대상 2: 본사 지붕공사 업종등록 전문건설업체 본사 지원물량(4,800개소) 모두를 지붕공사업체에 집중하고,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1억 미만 지붕공사 현장도 추가 지원물량 14만회(목표사업장 수: 12만개소)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TEL1644-45) https://blog.naver.com/safepsy85/223037864130
산업안전관리대행업체 선정방법 산업안전관리대행업체 선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및 동····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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