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나 계약 후.거주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법령을 본다고 해도 전문가 아닌 이상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대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제 블로그에도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면 해당 글에 수많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다 상담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설명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거포털이용
일반 월세에 들어가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중개계약 부분부터 시작하여 전입신고, 수선의무에 대한 부분, 보증금 증액에 대한 분쟁, 갱신까지 다양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 하자 부분 수리에 관한 문제, 임대차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상담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하시려면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메뉴의 상담실 소개에 들어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하시려면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메뉴의 상담실 소개에 들어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상담을 받다
강서구청, 양천구청 등 각 구청에서도 부동산 상담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어디서 하는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살고 계신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부동산 상담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 사전에 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 양천구청 등 각 구청에서도 부동산 상담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어디서 하는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살고 계신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부동산 상담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 사전에 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담만 받으려는 곳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다툼이 있어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면 됩니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만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되거나 합의점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무료가 아니라 일정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수수료 면제 가능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분쟁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가임대차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우측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도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디테일하게 상담은 해주지 않은것 같아서 가볍게.. 간단한 내용 정도로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아요.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서울특별시 눈물방지 상담센터에서 상가에 대한 임대차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