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란란언니입니다!이번에는 고소장 작성 방법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우선 고소하는데 특별한 비용은 들지 않아요!(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 직접 고소한다면 비용은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고소는 112출동이나 자체적으로 경찰서에 직접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피해자 진술이나 조사차 출석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우선 고소하는데 특별한 비용은 들지 않아요!(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 직접 고소한다면 비용은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고소는 112출동이나 자체적으로 경찰서에 직접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피해자 진술이나 조사차 출석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우선 고소하는데 특별한 비용은 들지 않아요!(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 직접 고소한다면 비용은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고소는 112출동이나 자체적으로 경찰서에 직접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피해자 진술이나 조사차 출석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어느 경찰서든 고소해도 되나요?고소장의 경우 피고소인(고소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면 되지만 피고소인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사건이 범죄가 일어난 곳 관할로 접수하면 됩니다!만약 둘다 모르시면 그냥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나중에 사건이 이관됩니다!!!(대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범죄지도 불명이고 피의자의 주소지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초 접수된 관할에서 계속합니다. ★아, 그리고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보통 관할 경찰서에 다시 수사지휘가 내려지기 때문에 검경-검찰처럼 시간이 더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고소장 작성 양식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증진 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증진 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증진 www.klac.or.kr이렇게 고소장 양식이 많이 있어요.가장 흔한 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양식을 예로 들면Previous image Next image출처: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이처럼 절차까지 깨끗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쓰인 대로 사안에 맞추어 쓰세요.우선 인적 사항을 쓴 뒤 범죄 상황(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과 피고소인을 고소하는 이유를 육지 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기재하세요.(피고소인 이름조차 모를 경우에는 성명 미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전화 번호라도 알아야 하죠?)그리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도 함께 첨부하세요.(진술서, 각서, 진단서, 문자나 거래 내역 등)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어떤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왜 고소하는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절대로 거짓 없이 사실만 작성해야 합니다.자칫하면 오히려 무죄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고소장에 증거가 충분히 들어 보지 못했다고 고소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되므로 고소 전에 증거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한번 참석하고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겠지만 두주에서 한달 정도 사이에 연락이 오더라구요.가서 성실히 진술하고 주시면 됩니다.휴 고소장 작성이 어렵지는 않지만 성립요건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눈물 힘내세요!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까지 하는 기간이 보통 한 4개월~7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 후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아, 그리고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는 제가 고소한 사건의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살면서 하소연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좋은 하루 보내세요~